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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주)한국은 복수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은 제품원가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한국이 당기에 A제품 250개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한다면, A제품의 매출총이익은?
| 구 분 | 활동원가 | 원가동인 | 총원가동인 수 |
|---|---|---|---|
| 조립작업 | ₩500,000 | 조립시간 | 25,000시간 |
| 주문처리 | 75,000 | 주문횟수 | 1,500회 |
| 검사작업 | 30,000 | 검사시간 | 1,000시간 |
| 제품 | 생산 수량 | 단위당 직접제조원가 | 조립 작업 | 주문 처리 | 검사 작업 | |
|---|---|---|---|---|---|---|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
| A | 250개 | ₩150 | ₩450 | 400시간 | 80회 | 100시간 |
1
₩65,000
2
₩70,000
3
₩75,000
4
₩80,000
5
₩85,000
해설
A제품의 매출총이익으로 옳은 금액은 ₩85,000이다.
먼저 활동별 배부율을 구한다.
조립작업 ₩500,000÷25,000시간=시간당 ₩20
주문처리 ₩75,000÷1,500회=회당 ₩50
검사작업 ₩30,000÷1,000시간=시간당 ₩30A제품이 소비한 활동은 조립 400시간, 주문처리 80회, 검사 100시간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400×20+80×50+100×30=8,000+4,000+3,000=₩15,000이다.
직접제조원가는 250개×(₩150+₩450)=₩150,000이어서 총제조원가는 ₩165,000이고, 매출액은 250개×₩1,000=₩250,000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250,000−165,000=₩8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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