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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가계산하에서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정상원가계산하에서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계정잔액은 “0”이 아니다.)

  • ㄱ. 기초재공품
  • ㄴ. 기말원재료
  • ㄷ. 기말재공품
  • ㄹ. 기초제품
  • ㅁ. 기말제품
  • ㅂ.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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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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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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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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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5
ㄷ, ㅁ, ㅂ
해설

비례배분법으로 배부차이를 조정할 때 반영되는 계정은 기말재공품ㆍ기말제품ㆍ매출원가이다.

배부차이는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이 남아 있는 계정에만 안분한다. 예정배부액은 재공품을 거쳐 제품으로, 판매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흘러가므로 기말 시점에 예정배부액을 품고 있는 세 계정이 조정 대상이 된다.

  • 기초재공품과 기초제품은 전기에 이미 차이조정이 끝난 잔액이므로 당기 배부차이와 무관하다.
  • 기말원재료는 아직 제조과정에 투입되지 않아 제조간접원가가 배부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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