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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2월 31일 현재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65,000이었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당좌예금 잔액은 ₩56,000이다.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을 때, 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 은행 미기입 예금 ₩4,500
- 기발행 미인출 수표 ₩5,200
- 회사에 미통지된 입금액 ₩2,200
-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은행수수료 ₩1,500
- 발행한 수표 ₩2,000을 회사장부에 ₩2,500으로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1
₩9,000
2
₩9,700
3
₩10,400
4
₩10,900
5
₩31,700
해설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0,900이다.
먼저 은행측 잔액을 조정한다.
56,000 + 은행 미기입 예금 4,500 − 기발행 미인출 수표 5,200 = ₩55,300회사측 잔액도 조정한다. 발행한 수표 ₩2,000을 ₩2,500으로 적었으므로 당좌예금이 ₩500 과소계상되어 있어 이를 더해준다.
65,000 + 미통지 입금액 2,200 − 은행수수료 1,500 + 500 = ₩66,200정상이라면 양쪽 조정 후 잔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회사측이 더 크다.
66,200 − 55,300 = ₩10,900, 이 설명되지 않는 차액이 횡령 추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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