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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주)한국은 본사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타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순서대로 토지, 건물)
-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 ₩4,000을 지급하였다.
- 구건물 철거비용으로 ₩5,000을 지급하였으며, 철거시 발생한 폐자재를 ₩1,000에 처분하였다.
- 토지 측량비와 정지비용으로 ₩2,000과 ₩3,000이 각각 발생하였다.
- 신축건물 설계비로 ₩50,000을 지급하였다.
- 신축건물 공사비로 ₩1,000,000을 지급하였다.
- 야외 주차장(내용연수 10년) 공사비로 ₩100,000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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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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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00, ₩1,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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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00, ₩1,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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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00, ₩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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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00, ₩1,150,000
해설
토지 취득원가는 ₩513,000, 건물 취득원가는 ₩1,050,000이다.
신축을 위해 구건물이 딸린 토지를 산 경우 구건물 철거비는 토지원가에 가산하고 폐자재 처분수입은 차감한다.
토지 = 500,000 + 중개수수료 4,000 + 철거비 5,000 − 폐자재 처분 1,000 + 측량비 2,000 + 정지비 3,000 = ₩513,000건물에는 신축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모은다.
건물 = 설계비 50,000 + 공사비 1,000,000 = ₩1,050,000야외 주차장 공사비 ₩100,000은 내용연수 10년이 따로 정해진 별도의 구축물이므로 토지에도 건물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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