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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주)한국은 A주식을 20×1년 초 ₩1,000에 구입하고 취득수수료 ₩20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A주식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00, 20×2년 말 공정가치는 ₩1,200이고, 20×3년 2월 1일 A주식 모두를 공정가치 ₩1,100에 처분하였다. A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주식 취득원가는 ₩1,020이다.
2
20×1년 총포괄이익이 ₩120 감소한다.
3
20×2년 총포괄이익이 ₩300 증가한다.
4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80이다.
5
20×3년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한다.
해설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취득 관련 거래원가(수수료)를 가산한 이며, 이후 공정가치 변동은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 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20×1년 평가손실은 , 20×2년 평가이익은 이며, 20×2년 말 누적 평가이익은 으로 각각 옳은 설명이다.
20×3년 처분 시 처분가액과 직전 장부금액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만 인식될 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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