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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주)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장부금액 ₩40,000, 공정가치 ₩30,000)를 (주)대한의 기계장치 B(장부금액 ₩60,000, 공정가치 ₩50,000)와 교환하였다. 동 교환거래가 (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주)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순서대로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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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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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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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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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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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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