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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향후 1년간(20×1년 4월 1일 ~ 20×2년 3월 31일) (주)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1개월 ₩1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채가 ₩300 과대계상된다.
2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자본이 ₩300 과대계상된다.
4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5
수익이 ₩300 과대계상된다.
해설

수정분개를 하지 않으면 1년치 임대료 ₩1,200 전액이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아직 경과하지 않은 20×2년 1~3월분 ₩300은 선수수익으로 부채에 계상되었어야 한다.

선수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부채는 실제보다 300만큼 과소계상되고, 그만큼 수익과 자본(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현금은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자산과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부채가 과대계상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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