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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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4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5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점유자가 지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소유자가 2차적(무과실)으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책임의 순서를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될 수 있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 교사자·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 대리감독자(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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