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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임야에 대…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임지급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매월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사태로 X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X임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乙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乙이 X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甲에게 임대차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乙이 식재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乙은 甲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임대인이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차임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대지가 아닌 임야와 같은 토지는 매년 말에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물의 일부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의 유지를 위해 임대인에게 복구를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과수원 운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존속기간 만료 시 식재한 수목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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