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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5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해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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