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2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서 제외된다.
3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양도를 할 수 있다.
5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이자는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은 개개의 채권에 부종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근저당권까지 함께 일부 양도되지는 않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포함한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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