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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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도 선의취득을 위한 유효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동산질권에도 준용되고,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금전이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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