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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해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도 그로써 조세환급(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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