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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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