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4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하려는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사실은 본인 측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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