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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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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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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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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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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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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의사표시 모두 묵시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으로 해지를 말하지 않더라도 목적물 반환·보증금 정산처럼 계약을 끝내려는 행동이 서로 일치하면 묵시적 합의해지로 인정된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역시 계약 내용과 거래관행의 해석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도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면 성립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일부변제·이자지급·기한유예 요청처럼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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