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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과실)에도 무효가 된다.
  •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로 추정된다.
  •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받은 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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