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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3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4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이고 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만으로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공정 법률행위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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