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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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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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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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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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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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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연결이 올바른 것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금계약·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세 가지이고, 점유취득시효 부분만 성질이 잘못 연결되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 자체를 곧바로 이전시키는 처분행위여서 물권행위에 준하는 준물권행위다.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어야 성립하는 종된 요물계약이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새로 권리가 발생하는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승계취득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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