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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선임하는 것으로, 이익상반 상황과는 선임 요건이 다르다.
법원이 선임한 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만 집행할 수 있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이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였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그 규정을 알고 있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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