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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3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총유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구성원 개인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고, 집단적 탈퇴로 사단 재산이 각 사단에 총유적으로 나뉘어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이미 성립한 채무의 존재를 승인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그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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