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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4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5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선고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1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2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생존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애초에 생사불명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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