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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해설
태아는 상속·유증뿐 아니라 유류분에 관하여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을 인정받는다.
반면 태아는 판례상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로 취급되므로,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태아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할 여지는 없다.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상속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도 유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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