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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3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속임수(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여전히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수권행위로 대리권을 받은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니며(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18세인 미성년자도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다.
-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다시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권자이므로 스스로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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