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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다음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ㄴ )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ㄷ )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1
ㄱ : 간이완강기, ㄴ : 구조대, ㄷ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2
ㄱ : 간이완강기, ㄴ : 공기안전매트, ㄷ : 다수인피난장비
3
ㄱ : 완강기, ㄴ : 구조대, ㄷ : 다수인피난장비
4
ㄱ : 완강기, ㄴ : 간이완강기, ㄷ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5
ㄱ : 승강기 피난기, ㄴ : 간이완강기, ㄷ : 다수인피난장비
해설
빈칸에 들어갈 피난기구는 차례로 완강기,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이다.
사용자의 몸무게로 자동 하강하면서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완강기다. 원리는 같아도 연속 사용이 불가능한 1회용은 간이완강기이므로, 연속 사용 여부가 두 기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포지 등으로 자루형태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내려오는 것은 구조대이고, 화재 시 2인 이상이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기구는 다수인피난장비다. 공기안전매트는 뛰어내린 사람의 충격을 흡수하는 매트여서 하강용 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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