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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다음은 하수도법령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ㄴ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 ( ㄷ )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1
ㄱ : 하수관로, ㄴ : 공공하수도, ㄷ : 개인하수도
2
ㄱ : 개인하수도, ㄴ : 공공하수도, ㄷ : 합류식하수관로
3
ㄱ : 공공하수도, ㄴ : 개인하수도, ㄷ : 합류식하수관로
4
ㄱ : 공공하수도, ㄴ : 분류식하수관로, ㄷ : 개인하수도
5
ㄱ : 개인하수도, ㄴ : 합류식하수관로, ㄷ : 분류식하수관로
해설
빈칸에 차례로 들어갈 용어는 개인하수도, 합류식하수관로, 분류식하수관로이다.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처리하려고 설치하는 배수설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부대시설을 묶어 개인하수도라 한다. 설치·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 측이라는 점이 공공하수도와 갈리는 결정적 기준이다.
관로는 빗물·지하수를 오수와 어떻게 흘려보내느냐로 구분한다.
-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한 관로 → 합류식하수관로
- 오수와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한 관로 → 분류식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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