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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다음과 같은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어음할인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159 발생한 경우,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단,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액면금액 : ₩10,000
- 표시이자율 : 연 6%(이자는 만기에 수취)
- 어음발행일 : 20×1년 1월 1일
- 어음만기일 : 20×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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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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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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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
4
\10,159
5
\10,459
해설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9,991이다.
어음은 액면 ₩10,000, 표시이자율 연 6%, 발행일 20×1년 1월 1일, 만기일 20×1년 6월 30일이므로 이자 발생기간은 6개월이다.
만기금액 = ₩10,000 + ₩10,000 × 6% × 6/12 = ₩10,300할인일인 20×1년 4월 1일까지는 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 시점에 장부에 남아 있는 어음의 금액은 액면에 미수이자 3개월분을 더한 값이다.
₩10,000 + ₩10,000 × 6% × 3/12 = ₩10,150매출채권처분손실은 양도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수취한 현금을 뺀 금액이므로, 수취한 현금은 장부금액에서 손실만큼을 뺀 값이 된다.
₩10,150 − ₩159 = ₩9,991
회계처리는 차변에 현금 ₩9,991·매출채권처분손실 ₩159, 대변에 받을어음 ₩10,000·미수이자 ₩15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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