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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1
\5,000
2
\6,000
3
\7,500
4
\9,000
5
\10,000
해설

정액법으로 2년간 상각한 후의 장부금액에서 처분대가를 차감한 값이 처분손실이 되는 관계를 이용해 취득원가를 역산한다.

20×3년 초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의 6−26=23\dfrac{6-2}{6} = \dfrac{2}{3}이다.
처분손실은 장부금액에서 처분대가를 차감한 값이므로 취득원가×23−5,500=500\text{취득원가} \times \dfrac{2}{3} - 5{,}500 = 500이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장부금액은 6,0006{,}000이고, 취득원가는 6,000×32=9,0006{,}000 \times \dfrac{3}{2} = 9{,}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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