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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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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해설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연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예정한 것이므로 본래 채무의 이행청구를 막지 않으며, 채권자는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장이 있어야 참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채권자가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배상받은 때에 인정되므로, 가액의 일부만 배상한 배상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항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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