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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보호·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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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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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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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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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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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스스로 과실 없음을 증명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심신상실자의 감독자인 경우와 종업원을 쓰는 사용자인 경우이다.

감독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은 이른바 중간책임이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대신 가해자 측이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이 뒤바뀌어 있을 뿐 면책의 문은 열려 있다.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작물 사고는 책임 주체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1차 책임자인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 면책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이라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벗어날 수 없다. 사안에서 공작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甲은 소유자이므로, 甲은 과실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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