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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은 도급인의 파산이라는 도급인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급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도급인이 완성된 주택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이 보수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 건물 등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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