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乙은 잔존한 800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수 있다.
- ㄹ. 乙은 단순히 그 200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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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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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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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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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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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청구, 계약 전부의 해제, 감액청구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 세 가지다.
1,000㎡ 중 200㎡가 타인 소유여서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매매다. 이때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이전받지 못한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이었다면 사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나아가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이나 해제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함께 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만 옳지 않다. 선의의 매수인이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 그 기산점인 “안 날”은 단순히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분을 취득해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해진 사실을 안 날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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