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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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임차인의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세 가지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그 청구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로 갈린다. 계약이나 법률 규정이 상대방에게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권이 침해되어 그 방해를 없애 달라고 구하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매매는 채권계약이므로 그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청구할 채권을 얻을 뿐이며,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도 임대차라는 채권관계에서 나온다.
반면 위조서류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자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어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이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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