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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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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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4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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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에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등기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던 이상, 그 뒤에 신축된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나대지로서의 담보가치를 기대한 가등기담보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던 토지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청구된 경우 지상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담보 목적의 무상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무단점유에 대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을 각각 유보한 채 나머지만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 법정지상권자가 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해도 토지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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