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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해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며, 통지와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는 설명도 옳다.
- 제한능력자의 권리에 관한 6개월의 시효정지, 부부간 권리에 관한 6개월의 시효정지 규정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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