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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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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