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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4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해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고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된다.

수권행위 자체의 하자 유무는 이를 행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효과는 대리의 본질상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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