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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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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않아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권대리로 성질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사실혼 배우자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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