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2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3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4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5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도 유효하다는 점,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표의자의 중과실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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