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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이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다시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추인 사유가 있어도 이의를 보류하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는 점,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 해제가 있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가분적 법률행위에서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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