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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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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측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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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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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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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해설
보충적 해석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흠결 부분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채워 넣는 해석 방법이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을 보충하는 기능만 있을 뿐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은 규범적 해석보다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이 우선된다는 점, 처분문서가 있어도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문언과 다르면 그 의사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쌍방이 X토지를 목적물로 삼고 착오로 Y토지를 기재했다면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X토지에 관해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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