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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해설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의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유발하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각 별개의 법리로 처리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조세회피라는 동기만으로 곧바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무효는 아니다.
  • 주지직 거래 대가 약정을 알고도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명행위 자체는 그 약정과 별개로 다루어진다.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대리권 수여행위는 원인이 된 도박행위의 불법성과는 별개의 행위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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