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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 ㄷ. 채권양도의 통지
- ㄹ. 무주물의 선점
- ㅁ. 유실물의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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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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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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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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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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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는 모두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준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행위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는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이고,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과 채권양도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모두 표현행위형 준법률행위다.
무주물의 선점과 유실물의 습득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상태에 법이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를 붙여 주는 사실행위이며,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결국 다섯 가지 중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생기는 법률행위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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