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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법인의 목적달성
4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5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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