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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된 경우를 특별실종(위난실종)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지 않다.

  •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하므로,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하더라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임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임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뿐이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 돌아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데 실종선고의 취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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