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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1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2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4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5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재산상 계약(물품 매수)을 한 경우는 제한능력자의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법이 별도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없다.
-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는 그 범위에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는다.
-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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