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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2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3
완성된 미등기건물
4
바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해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는 지중의 지하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귀속되거나 애초에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은 그 권원에 따라 부속시킨 지상권자의 소유가 된다.
  • 완성된 미등기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져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바다는 사적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공용에 속하는 영역이다.
  •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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