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반예약완결권
-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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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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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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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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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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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은 매매예약완결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 예약완결권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고,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므로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다.
나머지 둘은 상대방의 이행이 있어야 목적을 이루는 권리다.
-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소멸한 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채권이다.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회복자에게 비용 상환을 구하는 청구권이어서, 의사표시만으로는 아무 법률관계도 새로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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