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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2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5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해설

민법상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과 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는 설명은 이 순서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민사에 관한 집행명령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점, 사회질서 변화로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된다는 점, 관습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 관련 조약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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