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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 ㄱ )세대
2) 작동기능점검: ( ㄴ )세대(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 ㄷ )세대)

1
ㄱ: 250, ㄴ: 300, ㄷ: 100
2
ㄱ: 250, ㄴ: 350, ㄷ: 90
3
ㄱ: 250, ㄴ: 350, ㄷ: 100
4
ㄱ: 300, ㄴ: 250, ㄷ: 90
5
ㄱ: 300, ㄴ: 350, ㄷ: 90
해설

빈칸의 점검한도 세대수는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소규모점검 90세대이다.

아파트는 같은 평면의 세대가 반복되는 구조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처럼 연면적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세대수로 한도를 정한다. 점검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이 줄어들므로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의 순서가 된다.

소규모점검은 점검인력 1단위의 구성 자체가 축소된 경우여서 작동기능점검이라도 한도가 90세대로 크게 낮아진다. 이 표에서 말하는 아파트에는 공용시설·부대시설·복리시설이 포함되지만,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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